
12월 4일 토론 없이 독일 연방하원은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EU 및 EEA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 금지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독일 당국이 국내 운전 금지 처분을 면허증에 직접 도장하거나 기재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2021년 이를 면허 상호 인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새 법안은 운전 금지 처분을 오직 국가 운전 적합성 등록부(FAER)에만 기록하며, 경찰은 도로 검문 시 전자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가들—컨설턴트,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등—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독일 도장이 찍혀 면허가 무효화되거나 갱신이 복잡해질 위험이 사라졌다. 이는 운전자를 따라다니는 디지털 집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준수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운전 금지 처분은 여전히 독일 도로에서 차량 운전을 금지하지만, 면허증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사는 회사 차량 사용 허가 전에 FAER 기록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독일 당국이 국내 운전 금지 처분을 면허증에 직접 도장하거나 기재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2021년 이를 면허 상호 인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새 법안은 운전 금지 처분을 오직 국가 운전 적합성 등록부(FAER)에만 기록하며, 경찰은 도로 검문 시 전자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가들—컨설턴트,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등—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독일 도장이 찍혀 면허가 무효화되거나 갱신이 복잡해질 위험이 사라졌다. 이는 운전자를 따라다니는 디지털 집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준수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운전 금지 처분은 여전히 독일 도로에서 차량 운전을 금지하지만, 면허증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사는 회사 차량 사용 허가 전에 FAER 기록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