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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자여행허가, 홍콩특별행정구 및 BN(O) 여권 소지자에 필수 적용

1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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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자여행허가, 홍콩특별행정구 및 BN(O) 여권 소지자에 필수 적용
영국의 새로운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1월 8일 00시 01분(그리니치 표준시)부터 시범단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및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를 포함해 이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모든 국적자는 영국행 항공기, 기차, 페리에 탑승하기 전에 16파운드의 디지털 허가를 반드시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체정보와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허가는 몇 분 내에 발급되지만, 내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항공사 등 운송업체는 유효한 ETA 없이 승객을 태울 경우 벌금을 부과받으므로, QR코드 승인 없이는 홍콩 여행객이 체크인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전자여행허가, 홍콩특별행정구 및 BN(O) 여권 소지자에 필수 적용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는 즉각적인 운영상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ETA는 방문자 신분만 부여하므로, 보수를 받는 직원은 여전히 숙련 노동자 비자,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자 또는 허가된 유급 참여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 출장팀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ETA 신청 알림을 포함하고, 여행자 프로필에 허가 번호를 저장해 원활한 갱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16파운드가 미국 ESTA나 캐나다 eTA보다 저렴하지만,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가 항공사는 이미 ‘좌석 + ETA’ 패키지를 판매 중인데, 이로 인해 책임 소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2026년 말 도입 예정인 솅겐 ETIAS 환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ETA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N(O) 신분 보유자는 ETA가 별도의 5년 BN(O) 비자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영국 신분이 없는 가족은 단기 방문 시 ETA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잦은 출장을 하는 비즈니스 여행자는 시스템 안정화 전까지 출발 최소 3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VisaHQ Global Mobil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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