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53세 영국 여성 애니는 영국 여권 갱신 중에도 네덜란드 여권으로 귀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2월 20일, 2월 25일부터 이중국적자는 영국(또는 아일랜드) 여권이나 589파운드짜리 권리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를 제시해야만 영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규정은 전자여행허가(ETA) 도입과 전자비자(e-visa) 확대에 따른 영국의 완전 디지털 국경 정책의 일환이다. 영국 시민은 ETA 신청이 불가능해, 유효한 영국 여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는 ‘비자 미소지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항공사는 이들을 태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전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에게 유예 기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이 정책이 “시민의 귀국 권리에 대한 부당한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내며, 수백 명의 해외 영국인이 가족 긴급 상황이나 장례식 참석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항공사들은 시스템 업데이트에 분주하며,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이지젯 등 일부는 유효한 외국 여권과 함께 만료된 영국 여권을 임시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운송 책임 지침이 명확해질 때까지 제한적이다. 여행 위험 관리자는 이중국적 직원들에게 여권 유효성을 즉시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신속 갱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규정이 유럽 내 출퇴근 근무자 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과 런던을 오가는 이중국적 직원은 두 개의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갱신 시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해, 원활한 사내 이동에 행정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