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내무부는 서브클래스 407 연수 비자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에 등록된 법률 문서인 ‘이민 개정안(연수 비자 — 후원 요건) 규정 2026’은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임시 활동 후원, 연수 지명, 비자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던 관행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고용주가 (1) 임시 활동 후원자로 승인받고 (2) 개별 연수생에 대한 연수 지명을 승인받은 후에만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이 ‘영구적 임시 체류’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자 연속 사용으로 호주 내 체류를 이어가면서 기술 이민이나 영주권 경로로 전환하지 않는 연수생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후원과 지명을 먼저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임시 체류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비진정성 프로그램을 걸러내고, 신청자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틈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차 순서 변경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후원 및 지명 승인 처리 기간은 88일에서 최대 11개월까지 걸리므로, 글로벌 인재를 호주 현장에 순환 배치하는 대기업들은 서류 작업을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시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엔지니어링 다국적 기업, 대형 호텔 체인 등 체계적인 신입사원 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팀들은 이미 비자 간 체류 자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이동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호주의 기술 이민 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캔버라는 동시에 서브클래스 485 임시 졸업생 비자 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하고, 임시 기술 부족(TSS) 비자의 처리 목표를 표준화하는 등, 고용주 주도의 기술 이민 경로를 강화하고 저비용 임시 체류 경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이동 관리자들은 인재 유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수생은 단기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방문 비자를 활용하거나, 고용주가 단기 체류 전문 기술자 스트림(7일 처리 목표)을 임시 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서 9월 사이 입국 예정 기업은 즉시 후원 및 지명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전 승인이 없는 407 비자 신청은 무효 처리되어, 신청자는 임시 체류 비자(Bridging Visa A)를 받지 못해 불법 체류 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내 이민 담당 팀은 비자 신청 전 ImmiAccount에서 두 승인 모두 발급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이 ‘영구적 임시 체류’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자 연속 사용으로 호주 내 체류를 이어가면서 기술 이민이나 영주권 경로로 전환하지 않는 연수생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후원과 지명을 먼저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임시 체류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비진정성 프로그램을 걸러내고, 신청자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틈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차 순서 변경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후원 및 지명 승인 처리 기간은 88일에서 최대 11개월까지 걸리므로, 글로벌 인재를 호주 현장에 순환 배치하는 대기업들은 서류 작업을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시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엔지니어링 다국적 기업, 대형 호텔 체인 등 체계적인 신입사원 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팀들은 이미 비자 간 체류 자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이동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호주의 기술 이민 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캔버라는 동시에 서브클래스 485 임시 졸업생 비자 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하고, 임시 기술 부족(TSS) 비자의 처리 목표를 표준화하는 등, 고용주 주도의 기술 이민 경로를 강화하고 저비용 임시 체류 경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이동 관리자들은 인재 유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수생은 단기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방문 비자를 활용하거나, 고용주가 단기 체류 전문 기술자 스트림(7일 처리 목표)을 임시 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서 9월 사이 입국 예정 기업은 즉시 후원 및 지명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전 승인이 없는 407 비자 신청은 무효 처리되어, 신청자는 임시 체류 비자(Bridging Visa A)를 받지 못해 불법 체류 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내 이민 담당 팀은 비자 신청 전 ImmiAccount에서 두 승인 모두 발급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