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하원의회에 오늘 제출된 새로운 입법안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계절 농업 노동자들의 지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들은 주로 인접한 메르코수르 국가들에서 수확 기간 동안 몇 주에서 몇 달간 입국하는 노동자들이다. 데니스 페소아 의원(PT-RS)이 발의한 법안 1649/2026은 2017년 이민법을 개정해 최대 5년간 연속으로 유효한 전용 임시 비자를 신설하고, 농사철의 변동에 맞춰 다중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국가고용시스템(SINE)과 협력해 채용을 조율하고, 비자 발급 전에 임금, 주거, 안전 조치를 명시한 채용 공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비공식 고용 관행으로 인한 노동 착취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만 3천 명의 노동자가 노예와 유사한 환경에서 해방되었으며, 이 중 76%가 농업 분야였다. 이민 신분을 투명한 고용 계약에 연계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노동 감독관의 집행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입법 취지다. 대규모 농업 다국적 기업에게는 성수기 인력 관리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리우그란데두술의 대형 와인 생산업체들은 현재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출신 수확 노동자들의 90일 단기 관광 비자 입출국을 관리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간 다중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여행 비용과 서류 작업을 크게 줄이고, 인사팀이 인력 수급을 더 미리 계획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 제공과 귀국 교통비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현재 중개업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다. 노동자 권익 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엄격한 감독과 예산 배정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다. 2017년 임시 농업 노동자 관련 국가이민위원회 결의안 등 기존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이번 법안은 명확한 비자 유형과 계약 위반 시 채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양원에서 통과되면 브라질은 칠레, 우루과이 등과 함께 맞춤형 계절 이주 제도를 갖춘 라틴아메리카 소수 국가에 포함된다. 99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과 2030년까지 9만 명의 수확 노동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 투자자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개선에 기여할 구조적 개선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