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의 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유학 비자 신청이 거부된 비EU 학생 수십 명에게 6만 유로가 넘는 환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어학원은 거부 통보 후 20영업일 이내에 수업료를 환불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국제학생위원회(ICOS)는 몽골과 알제리 출신 신청자 중 일부가 최대 1년까지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적격 프로그램 목록(ILEP)에 따라, 학교는 비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업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집행이 미흡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에서 회복 중인 이 분야의 현금 흐름 압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공자는 ILEP에서 제외되어 해외 학생 모집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영어 교육 시장은 연간 10억 유로 이상 규모입니다. 장기적인 환불 지연은 아일랜드의 안전한 유학지로서의 명성을 위협하며, 몰타, 캐나다, 뉴질랜드 등 경쟁 국가로 학생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환불 불가한 ‘행정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ICOS는 이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원 경로를 통해 주재원 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 이동성 팀은 환불 보장과 에스크로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환불 일정도 이전 예산에 반영하고, 비자가 거부될 경우 항소 절차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곧 도입될 ‘TrustEd Ireland’ 품질 인증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학교 파산 시 수업료 보호를 위한 보증 보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The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