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입법자들은 6월 1일 밤늦게 새로운 ‘송환 규정(Returns Regulation)’ 채택에 합의하며, 이로써 이민 및 망명 협약(Migration & Asylum Pact)을 시행 2년 기한 직전에 마무리 지었다. 이 규정은 보호가 거부된 이민자들의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원국들이 ‘송환 플랫폼’이라 불리는 제3국 내 처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곳에서 추방 대상자들은 EU 당국이 이후 이동을 조율하는 동안 머물게 된다. 프랑스 협상단은 최종 문안을 지지했으나, 파리는 해외 플랫폼 설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내무부는 현재 평균 14개월이 걸리고 실제 집행률이 9%에 불과한 국내 송환 결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프랑스 회계감사원 보고서 기준). 새 EU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거부된 신청자 중 특정 범주를 최대 24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기존 90일), 도주 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압수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EU 내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인 관심사다. 프랑스 취업 허가가 해고 후 취소된 제3국 국적자는 솅겐 지역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5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은 해고 절차 점검표를 재검토하고, 퇴사 직원들이 불필요한 체류 연장을 피할 수 있도록 적시에 법률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NGO인 라 시마드(La Cimade)와 세계의사들(Médecins du Monde)은 가족 구금과 장기 구금이 기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경고한다. 이달 말 시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프랑스 국무회의(Conseil d’État)에서 법적 쟁점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계절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10월 본격 시행 예정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을 통한 엄격한 출국 추적에 대비해야 한다. 규정이 일관되게 집행되면, 관청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파스포르 탤랑(Passeport Talent)’ 등 인재 기반 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경찰 자원이 단속 업무에 집중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Le Mo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