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자원 및 에미리트화부는 올해로 22년째 이어지는 ‘직업성 열 스트레스 예방 정책’을 확인하며, 여름철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야외 작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근로자 1인당 AED 5,000, 현장당 최대 AED 50,000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건설, 석유·가스, 물류 분야의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 일정 조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직원들에게 허용된 근무 시간을 사전에 안내해 규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작업 현장에 이중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고, 그늘진 휴게 공간과 수분 보충 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처는 지난해 도입된 스마트 센서 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장은 중요한 야외 작업을 이른 아침이나 저녁 근무 시간으로 조정하고, 제한 시간 동안에는 실내 작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정책은 UAE가 국제 ESG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기준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 위험을 평가할 때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Al Khale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