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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기간 무제한’ 제도 폐지… 캐나다 F-1 및 J-1 비자 소지자도 고정 만료일 적용받아

7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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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기간 무제한’ 제도 폐지… 캐나다 F-1 및 J-1 비자 소지자도 고정 만료일 적용받아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캐나다 대학과 기업의 인재 이동팀에 큰 충격을 준 깜짝 발표를 했다. DHS는 F-1 학생과 J-1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 것이다. 2026년 9월 15일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며 워크앤스터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캐나다인은 기존의 학업 또는 연구 기간 전체를 보장하던 무기한 D/S 표기가 아닌, 고정된 출국 날짜가 명시된 I-94 입국 기록을 받게 된다.

캐나다 대학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이민 리스크 관리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전공 변경, 프로그램 연장, 졸업 후 선택적 실습훈련(OPT)으로의 전환 시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에 정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 470달러를 내고 수개월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협동조합(co-op)이나 연구팀을 미국에 파견하던 대학들은 과제 계획에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학생들이 새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체류 기간 무제한’ 제도 폐지… 캐나다 F-1 및 J-1 비자 소지자도 고정 만료일 적용받아


민간 부문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많은 캐나다 기업이 J-1 연수생 신분으로 미국 지사에 신입 직원을 파견하거나 STEM-OPT를 활용하는 졸업생을 고용하는데, 이 직원들은 이제 비자 만료일에 묶이게 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신분이 불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고용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개별 I-94 만료일을 꼼꼼히 관리하고, 법률 비용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부에 새로 축소된 유예 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국경 통과 절차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학회 참석이나 주말 방문 등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은 더 이상 자동으로 D/S 보호를 받지 못하며, 연장 신청 중이거나 승인된 증빙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 찍힌 만료일까지밖에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입국 기간 만료가 임박한 승객을 식별하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캐나다 기관들이 참고할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영향을 받는 직원과 학생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장 신청을 4~6개월 전에 미리 계획, 그리고 매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I-94를 다운로드해 새 만료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있다. DHS는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으로 ‘프로그램 무결성’을 내세웠지만, 양국 모두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이 캐나다 인재 이동에 덜 유연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Georgetown University – Office of Global Services (summary of DH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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