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7일 오전 12시 1분부터 노스웨스트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신청 시 중간 시급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매년 여름 통계청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며, 올해 조정은 10년 전 이중 LMIA 모델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 기준은 각 주·준주의 중간 임금에 20%를 더한 금액으로, 고임금 스트림과 저임금 스트림 중 어느 쪽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저임금 스트림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 제한, 긴 광고 기간, 청년 채용 의무, 그리고 ‘6% CMA 실업률’ 규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단 1달러 인상만으로도 고임금 스트림에서 저임금 스트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1.80달러 올라 38.40달러, 누나부트는 3달러 올라 45달러로 가장 큰 인상을 기록했으며, 온타리오는 0.92달러로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ESDC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LMIA 신청 전 모든 임금 제안을 재계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새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8주간의 구인 광고 의무 등 저임금 스트림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 고임금 스트림에 남으려는 시도는 구인 정보가 Job Bank에 게시된 현행 임금과 맞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고임금’으로 분류되던 직종이 ‘저임금’으로 처리되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별 처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진 근로자는 영향이 없으나, 고용주 지원을 기다리는 후보자는 현재 직종이 어느 스트림에 속하는지, 새로운 광고 절차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연방 정부가 국내 노동 시장의 긴축 상황에 맞춰 캐나다인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저임금 TFWP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IRCC의 2026-2028 이민 계획과도 연계되어 경제 이민을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TFWP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영구적인 노동 수요가 있는 고용주는 단기 저임금 경로 대신 LMIA 면제 경로나 주정부 지명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