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0일, 체코 하원(Poslanecká sněmovna)은 정부 법안 제144호인 ‘외국인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률안’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이 법안이 3차 심의 표결을 앞둔 마지막 절차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국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모든 수정안이 통합된 인쇄본 144/2가 준비되었으며, 현재 27차 본회의 의제에 올라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1999년 외국인법 이후 체코 이민법의 첫 전면 개정으로, 2024년 개정된 솅겐 국경 규정, 새로운 생체인식 기준, 곧 도입될 입출국 시스템(EES) 등 EU 주도 개혁과 국가적 우선순위, 특히 이민 사건 관리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결합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온라인 포털은 대부분의 신청과 신고의 유일한 창구가 되며, 내무부는 전자 결정서 발급 권한을 갖게 된다. 고용주, 대학, 연구기관은 ‘보증인’ 역할을 하여 검증된 서류를 포털에 직접 업로드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이민 분야에서는 처리 기한 단축과 명확한 서비스 수준 협약이 약속된다. 직원 카드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45일로 줄어들고, 정부의 ‘핵심 및 과학 인력’ 또는 ‘우수 직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급 인력은 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장기 체류자의 5년마다 생체인식 카드 교체 의무를 폐지해 카드 유효 기간을 취업 허가 기간과 일치시키고, 다국적 기업의 직원 체코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시민의 의무 등록이다. 지금까지 EU 국민은 사실상 비자 없이 체코에 정착할 수 있었으나, 내무부는 간소한 등록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및 교육 수요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익명화된 실시간 통계에 접근해 영어 수업 및 기타 통합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다.
하원이 3차 심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9월 초 상원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법안의 단계적 시행을 요청했는데, 디지털 포털은 2027년 7월 1일에, 대사관 근무 시간 연장 등 간단한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체코에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은 내부 인사 시스템을 새로운 전자 업무 흐름에 맞춰 점검하고, 보증인 모델과 관련된 추가 위임장 요구 사항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올가을 과도기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7년 예정된 총선을 고려할 때, 내년 입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지금 신속한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안은 1999년 외국인법 이후 체코 이민법의 첫 전면 개정으로, 2024년 개정된 솅겐 국경 규정, 새로운 생체인식 기준, 곧 도입될 입출국 시스템(EES) 등 EU 주도 개혁과 국가적 우선순위, 특히 이민 사건 관리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결합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온라인 포털은 대부분의 신청과 신고의 유일한 창구가 되며, 내무부는 전자 결정서 발급 권한을 갖게 된다. 고용주, 대학, 연구기관은 ‘보증인’ 역할을 하여 검증된 서류를 포털에 직접 업로드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 이민 분야에서는 처리 기한 단축과 명확한 서비스 수준 협약이 약속된다. 직원 카드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45일로 줄어들고, 정부의 ‘핵심 및 과학 인력’ 또는 ‘우수 직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급 인력은 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장기 체류자의 5년마다 생체인식 카드 교체 의무를 폐지해 카드 유효 기간을 취업 허가 기간과 일치시키고, 다국적 기업의 직원 체코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시민의 의무 등록이다. 지금까지 EU 국민은 사실상 비자 없이 체코에 정착할 수 있었으나, 내무부는 간소한 등록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및 교육 수요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익명화된 실시간 통계에 접근해 영어 수업 및 기타 통합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다.
하원이 3차 심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9월 초 상원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법안의 단계적 시행을 요청했는데, 디지털 포털은 2027년 7월 1일에, 대사관 근무 시간 연장 등 간단한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체코에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은 내부 인사 시스템을 새로운 전자 업무 흐름에 맞춰 점검하고, 보증인 모델과 관련된 추가 위임장 요구 사항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올가을 과도기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7년 예정된 총선을 고려할 때, 내년 입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지금 신속한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