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주에서 시간당 25센트에서 40센트까지 최소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온타리오는 현재 시간당 17.95캐나다달러로 가장 높으며, 2018년 이후 변동이 없는 앨버타는 15캐나다달러로 뒤처져 있습니다. 최소임금 조정은 직접적인 이민 정책은 아니지만, 국제 학생과 취업 제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 접객업, 음식 서비스업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각 주의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온타리오 주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와 여권 압수에 대한 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의 ‘학생 임금’은 18세 미만이 학기 중 주당 28시간 미만 근무할 때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국제 학생은 일반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임금 직종에 파견되는 해외 인력 담당 팀은 급여 시스템과 파견 예산을 즉시 업데이트해야 하며, 특히 10월 1일을 포함하는 급여 기간은 주 규정에 따라 기간이 분할되어 변경 이후 근무 시간은 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도 연관되는데,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저임금이 아닌 중간 임금 기준을 사용하지만, 주 최저임금 미달 시 고용 기준 조사와 향후 노동시장 영향 평가에 중요한 고용주 준수 기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 전문가들은 앨버타와 다른 주 간 임금 격차가 서비스업 등 초급 외국인 인재의 정착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IR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