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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만성 질환 보유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지침 전달

11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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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만성 질환 보유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지침 전달
11월 10일 비밀 전보에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영사관 직원들에게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특정 정신 건강 문제 등 광범위한 만성 질환을 ‘공공부조’ 원칙에 따라 이민 비자 거부 사유로 간주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비자 심사에서는 전염병과 예방접종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지침은 장기 치료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관들이 신청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공적 의료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병력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자의 나이와 평생 소득 잠재력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국무부, 만성 질환 보유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지침 전달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사실상 건강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심사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리 가능한 질환을 가진 예비 이민자들도 사보험과 재정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조지타운 로스쿨 이민 클리닉의 소피아 제노베제는 “의사가 아닌 심사관에게 미래의 의료 위기를 예측하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고 차별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규정은 새로운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영주권 후원 기업은 첫날부터 포괄적 사보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의료 진술서 수집과 더 까다로운 인터뷰 질문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을 예상하지 못하면 핵심 인력이 해외에 발이 묶이는 갑작스러운 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미 보건 정책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교 업무 매뉴얼이 추측성 심사를 경계한다고 명시한 점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소송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법원 일정 모니터링과 함께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L-1 사내이동 등 대체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출처: MedicalXpress / KFF Healt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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