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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증 신청하는 모로코인 근로자 대상 규제 강화, 국무회의 의견 발표

11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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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증 신청하는 모로코인 근로자 대상 규제 강화, 국무회의 의견 발표
2025년 11월 13일자 의견서(의견 번호 505594)가 11월 1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은 1987년 프랑스-모로코 노동협정과 프랑스 이민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형법 제441-1조 및 441-2조에 명시된 위조 및 신원 사기 범죄를 저지른 모로코 국적자에 대해, 양국 협정이 1년 단위 갱신 가능한 체류증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행정청이 급여 근로자 체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위조 학위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내는 사기 조직들이 악용해온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종식시켰다. 행정청은 여전히 협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원은 “국가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년 CESEDA ‘제로 사기’ 개정안과 같이 프랑스 법이 더 엄격한 진실성 조항을 도입한 경우, 해당 조항이 협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 우선 적용된다.

프랑스 거주증 신청하는 모로코인 근로자 대상 규제 강화, 국무회의 의견 발표


모로코 인재를 ‘탤런트 패스포트’나 일반 취업 허가 경로로 채용하는 기업들은 준수 의무가 강화됐다. 배경 조사 품질이 심사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사팀은 고용 계약서에 명확한 사기 고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지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존 직원은 체류증을 잃고 근로 권한도 상실할 위험이 있어, 기업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업계는 이번 의견이 튀니지, 알제리 등 유사 조항을 포함한 다른 양자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정청은 새 지침에 따라 보류 중인 서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받아, 단기적으로는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해소되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 파견 직원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인사 공유 서비스 센터에 강화된 심사 기준을 교육할 것을 권고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사소한 위조 유죄 판결도 프랑스 이민 신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한다.
출처: UNSA – Veille Journal Offi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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