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오랜 논쟁 끝에 시민권 세습 제도가 2025년 12월 15일 공식 개정되어, 시민권법 개정안(C-3 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고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09년에 도입된 ‘1세대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이 규정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캐나다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제 이 제한에 걸려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출생 시부터 시민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변경은 소급 적용되며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IRCC(이민·난민·시민권부)는 11만 명이 넘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성인 전문가들이 갑자기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고 추산합니다.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온라인으로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지털 제출 포털 이용과 서류 검증에 추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캐나다 영사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긴급 여행 서류 요청을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거주 요건이 도입됩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캐나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면,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타와 정부는 이 규정이 원격 근무, 국제 파견, 맞벌이 가정 등 현대 가족 현실과 시민권 세습이 캐나다와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연결 고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직원들은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고, 185개국 이상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캐나다 파견 시 취업 허가 면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파견 직원의 신분, 급여 원천징수, 조세 조약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캐나다 시민권이 특정 거주 조건에서 전 세계 소득 과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사무소들은 2026년 해외 파견 복귀 전 신생아 등록을 계획하는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잃어버린 캐나다인’ 권익 단체들은 10년 넘게 가족을 갈라놓았던 정책이 끝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C-3 법안 발효로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포용적인 시민권 세습 제도를 다시 갖추게 되었으며, FIFA 월드컵 26™ 등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국경 간 인재 이동 증가에 발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소급 적용되며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IRCC(이민·난민·시민권부)는 11만 명이 넘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성인 전문가들이 갑자기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고 추산합니다.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온라인으로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지털 제출 포털 이용과 서류 검증에 추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캐나다 영사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긴급 여행 서류 요청을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거주 요건이 도입됩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캐나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면,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타와 정부는 이 규정이 원격 근무, 국제 파견, 맞벌이 가정 등 현대 가족 현실과 시민권 세습이 캐나다와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연결 고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직원들은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고, 185개국 이상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캐나다 파견 시 취업 허가 면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파견 직원의 신분, 급여 원천징수, 조세 조약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캐나다 시민권이 특정 거주 조건에서 전 세계 소득 과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사무소들은 2026년 해외 파견 복귀 전 신생아 등록을 계획하는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잃어버린 캐나다인’ 권익 단체들은 10년 넘게 가족을 갈라놓았던 정책이 끝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C-3 법안 발효로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포용적인 시민권 세습 제도를 다시 갖추게 되었으며, FIFA 월드컵 26™ 등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국경 간 인재 이동 증가에 발맞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