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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호주 및 뉴질랜드 양털 깎는 일용직 근로자 대상 계절 비자 혜택 재도입

3월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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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호주 및 뉴질랜드 양털 깎는 일용직 근로자 대상 계절 비자 혜택 재도입
영국 정부가 농업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 끝에 호주와 뉴질랜드 출신 숙련 양털 깎기 노동자들이 매년 봄 최대 3개월간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기 계절 특별 허가 제도를 폐지하려던 결정을 철회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이민 및 시민권 담당 장관 마이크 탭이 3월 9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확인됐으며, 업계 매체인 Sheep Central이 3월 11일 보도했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비자 없이 ‘규정 외 체류 허가’를 받아 영국 농장주나 깎기 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지난해 약 75명의 깎기 노동자가 4월부터 6월까지의 성수기 동안 이 경로를 이용했으며, 이 시기는 국내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시기다. 내무부는 1월에 임시 노동 이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종료할 계획임을 시사했으나, 양모 산업계는 숙련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할 경우 동물 복지 문제와 공급망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평등법 부속서 3에 따른 임시 허가가 발급되어 비자 면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장기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 깎기 노동자는 여전히 시즌당 3개월 체류로 제한되며, 입국 시 계약 증빙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농업 서비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유예 조치는 2026년 채용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특별 허가는 전자 여권을 소지한 호주 및 뉴질랜드 등 비자 미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는 여전히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고 국경경비대의 현장 점검에 대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순이민자 수 감소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제동장치’를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 수확 노동자와 전문 건설 직종에 대한 유사한 예외 조치도 정치적 압력과 기업 수요 사이에서 장관들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Sheep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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