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6년 3월 12일 자정에 중요한 행정 마감일을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3월 13일부터는 대표자 사용 양식(IMM 5476)의 2025년 11월판만 접수하며, 이전 버전은 무효 처리되어 제출 시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글로벌 모빌리티 관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운영 리스크를 안깁니다. IMM 5476은 변호사, 이민 컨설턴트 또는 사내 인사 담당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구버전 양식이 온라인 취업 허가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면 IRCC는 이를 불완전한 서류로 간주해 지연, 신분 유지 불가, 최악의 경우 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양식 변경과 달리 IRCC는 긴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2025년 11월에 새 버전을 발표하고 실무자들에게 4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대량으로 LMIA 면제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예를 들어 사내 전근자나 CUSMA 전문직 종사자—은 문서 라이브러리와 고객용 포털을 점검해 2025년 11월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양식은 명확한 동의 문구와 가상 대리인 체크박스를 추가해 IRCC의 디지털화 추진을 반영했으며, 유료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컨설턴트 이용이 불법임을 상기시켜 오타와의 ‘유령’ 대리인 단속 강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새 서명 요건(타이핑 또는 자필 서명은 여전히 허용되나 각 선언 옆에 전자 이니셜 기재 권장)을 안내해야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즉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구버전 양식이 포함된 모든 워크플로우(SharePoint 템플릿, 문서 생성 도구, 벤더 포털)를 정리하고, 둘째, 외부 법률 자문과 협력해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이 IRCC 포털 제출 전 버전 불일치를 감지하도록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불필요한 거부를 방지하고 파견 직원과 그들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라인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