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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C-12, 왕실 승인 받아 신규 및 대기 중인 난민 신청에 1년 기한 설정

3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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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C-12, 왕실 승인 받아 신규 및 대기 중인 난민 신청에 1년 기한 설정
캐나다의 오랜 논쟁 끝에 ‘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안(Bill C-12)’이 금요일 늦게 왕실 승인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모든 망명 신청을 자동으로 이민 및 난민 심사위원회(IRB)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포괄적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6월 24일로 소급 적용되어 현재 IRB에 접수된 약 19,000건의 신청서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제한 조치가 ‘늦은 연관성(late nexus)’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CC(이민, 난민 및 시민권 캐나다)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은 처리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주요 도시의 주거 예산을 압박해 왔습니다. IRCC는 늦게 신청하는 이들을 ‘자발적 출국 상담’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인도주의적·동정적(H&C) 신청 절차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심사 기간 동안 취업 권리나 공공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안 C-12, 왕실 승인 받아 신규 및 대기 중인 난민 신청에 1년 기한 설정


캐나다 난민 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등 인권 단체들은 이 조치가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별 기반 폭력이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소급 적용 조항이 수천 명의 신청자를 불법 체류 상태로 내몰아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과 지방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단속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력 유지가 즉각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IRCC는 부적격 신청과 연계된 취업 허가증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취소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신청자가 이미 다른 임시 체류 자격으로 전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업, 식품 가공, 장기 요양 시설 등에서 취업 허가증을 가진 신청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직원 명단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IRCC는 다음 주에 상세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이민 변호사 및 지정 고용주 대표를 위한 기술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IRCC 웹사이트를 주시하고 부서 이메일 알림에 가입해 새로운 심사 규정이 인도주의적 요청 및 기존 취업 허가 갱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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