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이주노동부(DMW)는 2026년 4월 2일, 호주 방문자 비자(서브클래스 600)로 입국하는 경우 취업 권한이 없음을 재차 경고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마닐라와 세부 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들이 고용 계약서를 소지했음에도 관광 비자만 보유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방문자 비자 조건 위반 시 즉각적인 비자 취소, 구금, 수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DMW 부장관 한스 카크닥은 필리핀인들을 ‘지금 출국 후 나중에 전환’이라는 허위 약속으로 유인하는 채용 사기 정보를 호주 내무부 및 국경경비대와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노동력 공급망을 이용하는 호주 고용주들에게도 경고를 보낸다. 방문자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 제재 규정에 따라 최대 31만 5천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인력 관리팀은 제3자 인력 공급업체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리핀 국적자의 비자 사전 확인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DMW는 항공사에도 체크인 시 엄격한 심사를 당부하며, 불법 출국을 돕는 경우 필리핀 이주노동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합법적인 취업 경로로는 호주의 숙련 고용주 후원 지역 비자(서브클래스 494)나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62) 등이 안전한 대안으로 소개되었다. 이번 사례는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비자 남용이라는 그림자 시장을 키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고용주들은 필리핀 출신 단기 근로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비자 조건 준수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