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관리업체들로부터 환영받은 조치로, 키프로스 하원은 4월 8일 비거주 선원들에게 2% 사회통합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조치는 201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 혜택은 이미 자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키프로스 국적 또는 키프로스 관리 선박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들에게 적용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원래 복지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이 부담금이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부 선단이 몰타나 마셜 제도 등 경쟁국 국적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불평해왔다. 부담금 폐지는 키프로스를 ‘톤수세’ 경쟁국들과 더 가깝게 만들고, 2030년까지 리마솔에서 관리하는 선박 수를 두 배로 늘리려는 정부의 목표를 지원한다. 실제로 급여 부서는 매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선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항목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형 선박 관리 회사들은 4개월 계약당 장교 한 명당 90~120달러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며, 이 자금은 선원 복지 프로그램과 더 빠른 교대 주기 지원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마솔과 라르나카에서의 육상 휴가 기간을 단축시켜 호텔 수요와 부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글로벌 이동성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해상과 육상 계약을 자주 오가는 감독관과 승무원들의 해외 보상 패키지를 단순화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 최대 16년치 환급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고용주는 6개월 이내에 사회보험 서비스에 조정 서류를 제출해야 벌금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키프로스 해운회의는 이번 표결을 “공화국이 해양 슈퍼센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환영했으며, 노동조합들은 절감된 비용이 단순히 기업 이익 증대가 아닌 선원 복지에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Cyprus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