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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별도의 협동조합 취업 허가증 폐지로 학생 취업 승인 절차 간소화

4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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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별도의 협동조합 취업 허가증 폐지로 학생 취업 승인 절차 간소화
국제 학생들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IRCC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필수 인턴십, 실습 또는 기타 현장 실습을 완료하기 위해 별도의 협동조합(co-op) 취업 허가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4월 13일 발표된 업계 지침에서 확인되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이미 온캠퍼스 또는 오프캠퍼스 근무 조건이 포함된 유효한 학업 허가증이 프로그램 기간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현장 실습에 대한 취업 허가로도 인정된다. 이번 개혁은 이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신청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IRCC는 85,000건 이상의 협동조합 허가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체 인식, 수수료, 심사 절차가 일반 취업 허가와 동일하게 요구되었다. 추가 허가증 폐지는 학생들에게 약 255캐나다달러의 비용 절감과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기관은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여 입학 허가서와 협동조합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미 협동조합 허가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 별도의 협동조합 취업 허가증 폐지로 학생 취업 승인 절차 간소화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은 학생의 학업 허가증에 표준 근무 조건(R186 f,v,w)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이 유지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 공식적인 휴식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번 변경은 임시 체류자 수를 제한하려는 오타와 정부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IRCC는 진정한 학생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 학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입학 정원을 도입했다.

졸업생 채용을 담당하는 모빌리티 팀은 고임금 일자리 제안에 대한 점수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PGWP 개혁 동향을 주시하여 채용 일정이 졸업 후 체류 상태와 잘 맞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 자녀를 동반한 국제 파견자의 경우, 간소화된 근무 규정이 캐나다 교육의 매력을 높여 추가 비자 절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 초기에 캐나다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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