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가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4월 22일 노동부 장관들이 유럽 의회와 막판 타협을 이뤄내 20년 된 회원국 사회보장 제도 조정 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 초안은 883/2004호와 987/2009호 규정을 수정해, 국민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거나 파견될 때 실업급여, 가족수당,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방식을 간소화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구직자의 자격 기간과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에게 어느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지 등 주요 쟁점은, 키프로스가 제안한 3년간 단계적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을 통해 해결됐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EU 시민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해, 서유럽과 북유럽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만을 해소했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직원과 고용주에게는 급여 이체가 빨라지고 서류 작업이 줄어드는 혜택이 기대된다. 급여 담당 부서는 적용 법률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사 부서는 여러 국가에 걸친 장기 원격 근무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지연과 중복 납부로 기업들이 연간 15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2028년 초 발효되면 이 비용이 인재 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키프로스 의장국은 노동 이동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유럽 주변부의 소규모 경제들이 사회보장 수입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문 인재를 유치하려면 원활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잠정안은 법률 및 언어 검토를 거쳐 올여름 중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채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