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애미 연방 검찰은 5월 11일, 미국 방문 비자를 초과 체류한 19세 캐나다 시민 트렌튼 리처드 데이비드 존스턴을 1,3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된 전자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공범은 존스턴을 고급 주택에 숨겨준 혐의로 은닉 및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이들은 기술 지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한 뒤, 고가의 자동차와 보석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법 위반과 금융기술 범죄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비자 초과 체류는 불법 온라인 활동과 결합될 경우 보안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출장 담당자들에게는 B-1/B-2 비자 소지자가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다. 이를 어길 경우 이민 제재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파견 직원을 후원하는 기업은 I-94 출국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문자에게 규정 준수를 교육해야 한다. 이번 기소는 또한 불법 체류자를 숙박시킨 미국 시민에 대한 ‘외국인 은닉’ 법률 적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인과 사업 파트너가 불법 체류를 알고도 지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량 지침에 따르면 전자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민 당국은 연방 법원에 구금 요청을 제출했으며, 유죄 판결 시 존스턴은 추방 절차 전에 형을 복역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CBP의 출입국 관리 프로그램 강화 요구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