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주 지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숙련 이민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출신 조산사 케이트 그리피스는 영주권 승인 대기 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약 7만 호주달러의 외국인 투자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리피스는 2024년 SA 헬스가 후원한 482 ‘수요 숙련직’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와일라 병원의 분만실 재개를 돕기 위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무부의 공급망 지연으로 영주권 승인이 15개월 만에 이뤄져, 남호주 외국인 투자자 인지세 할당 면제 기간인 12개월을 3개월 초과했다. 이에 그녀는 RevenueSA로부터 2만8천 달러,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는 ‘기존 주택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4만4천 달러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ABC 뉴스가 문제를 제기하자 주 재무관은 인지세 환불에 동의했으나, ATO는 연방 수수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호주 내 복잡한 부동산 세금 체계가 농촌 병원과 지역 고용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해외 전문 인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업계 단체들은 주마다 상이한 규정이 이주 지원 패키지를 복잡하게 만들고 인력 유치에 장애가 된다며, 고용주 후원 의료 인력에 대한 전국적 통합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 이주 담당자들은 각 관할구역의 외국인 구매자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주택 수당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주는 잠재적 추가 비용을 보증하거나 영주권 확보 시점까지 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동성 전문가들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에서도 유사한 수수료가 구매 가격의 8%에 달할 수 있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 인센티브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한편 그리피스 가족은 비용이 명확히 공개됐다면 이민을 재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필수 숙련 이민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도입할지 검토 중인 연방재정협의회(Council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의 12월 보고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