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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 판결

7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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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 판결
2026년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중대한 이민 판결에서 14차 수정헌법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6대 3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발효한,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시민권 조항의 역사를 재건 시대 논쟁과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제한을 두려면 의회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법률적 근거에서 결과에 동의했으나, 알리토, 고서치,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기존의 계획 가정을 유지시켜 줍니다. 즉, 외국인 파견 근로자의 미국 출생 자녀는 부모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행정명령이 유지되었다면, 기업들은 부양가족 혜택 상실, 세금 거주지 변경, 법적 불확실성에 빠진 가족을 위한 복잡한 퇴출 전략 등 연쇄적인 준수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고용주는 가족 기반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고도 미국 내 파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주므로, 모빌리티 팀은 향후 시민권 권리를 축소하려는 행정명령이나 입법 시도를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점검해 직원들이 주요 법원 판결이 자신의 신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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