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재확인했으며, 외교관과 적국 점령자에 대한 예외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유학생, 임시 근로자, 출장자, 다국적 기업 등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던 약 2년간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만약 행정명령이 유지되었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잃은 가족들은 비자 문제, 복잡한 출입국 전략,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고용주들은 갑자기 ‘서류미비자’로 분류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 준수 의무와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주재원 가족의 출생지 시민권에 의존하는 기업의 인력 이동 프로그램을 안정화시켰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출산 휴가, 의료 보험, 여권 발급 등 인사 정책이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을 수용하는 대학들도 유학 중 출생한 영아에게 학생 가족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게 되었다. 앞으로 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로운 입법 시도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을 무산시킨 헌법적 장애물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기업들은 미국 내 주재원 자녀의 이민 신분을 재계산하지 않고도 인력 배치를 계획할 수 있어, 미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의 매력적인 무대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