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연방 판사가 임시 숙련 노동자 비자 비용 인상 시도에 큰 제동을 걸었다. 7월 24일 아침 발표된 1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제임스 E. 보스버그 미국 지방법원장은 정부가 새로 제출하는 모든 H-1B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접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작년 9월 발표된 이 ‘미국 노동자 우선 수수료’가 USCIS에 부여된 법정 사용자 수수료 권한을 훨씬 초과했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위헌적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스버그 판결은 행정 절차 위반과 수정헌법 1조(언론의 자유) 문제를 근거로 삼았다. 그는 이 수수료가 소규모 고용주와 공공 부문 기관, 특히 K-12 학군과 농촌 병원들을 사실상 배제시키고, 비자 이용 가능성에 의존하는 외국 연구자들의 발언권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대대적인 비용 인상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2027 회계연도 H-1B 청원서를 준비 중인 고용주들은 기존의 460달러 기본 접수 수수료(사기 방지 및 ACWIA 추가 수수료 포함)를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예비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10만 달러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청원서를 거부하거나 반송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 지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민 변호사들은 청원서 제출 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부는 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신속한 규칙 제정을 통해 수수료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판사가 이 수수료를 ‘명백히 처벌적’이고 심사 비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만큼,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국적 기업들에는 가을 채용 시즌을 앞두고 재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이며, 주 의회들이 지역 차원의 유사 수수료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보스버그 판결은 행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어, DHS가 사업 이민 프로그램 개편 시 전통적 규제 절차를 따르거나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Fox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