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이른 아침, 스페인 정부는 EL PAÍS에 북아프리카 세우타 지역에서 불법 이주민을 인접한 모로코로 신속히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왕령법 초안을 마무리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법령은 화요일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무부가 주도하고 법무부와 외교부가 지원한다. 신문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난민 및 망명 관련 부처 간 자문기구인 CIAR의 의견 청취 절차를 없애고, 경찰이 직접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항소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특히, 8월 25일 선포된 국가 안보를 위한 긴급 ‘이익 상태’가 세우타에서 유지되는 동안, 모로코 등 ‘안전 국가’ 출신자, 반복 신청자, 공공질서 위협자로 간주되는 이들은 망명 신청에 대한 자동적 효력 정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당국에 따르면, 7월 30~31일 대규모 입국 이후 세우타에는 여전히 1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머물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내무장관은 모로코 출신 망명 신청자의 승인율이 1%에 불과하므로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신속 처리 방식이 집단 추방 위험을 내포하며, EU 및 국제법에 명시된 개별 보장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법령이 승인되면, 이번 위기 이후 두 번째 특별 조치가 된다. 첫 번째 조치는 안보 이익 선포로, 세우타에 단일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새 법령은 정부가 위기 대응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추방 단계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2000년 외국인법 일부를 왕령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령이 최종 승인될 때 신중한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우타에 직원이 있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에게 이번 법령은 절차 기간 단축과 불확실성 증가를 알리는 신호다. 기업들은 비상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별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령 시행 후 신속한 행정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El PAÍ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