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아침 뉴스 팟캐스트에서 타게스샤우는 EU 기관들이 항공 승객 권리를 규정하는 규정 261/2004의 오랜 개정을 위한 최종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삼자 협의에서 합의되었으며, 현재 관보 게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돌아오는 항공권의 ‘노쇼’ 조항을 금지하며, 항공사들이 기내 수하물 요금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타게스샤우는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주요 허브 공항에서 여름철 항공편 지연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개정 추진에 긴급성이 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사전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항공사는 지연이나 결항 사실을 인지한 지 30분 이내에 SMS나 앱 알림을 통해 승객에게 정확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 승객은 더 강력한 재경로 권리를 부여받으며, 2027년 말에는 새로운 EU 불만 접수 포털도 개설됩니다.
독일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실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재무 부서는 1,500km 미만 구간에서 3시간 이상 지연 시 자동 바우처 또는 현금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부 항공사가 악용하던 회색지대가 해소되어 더 많은 보상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둘째, 여행 관리 회사들은 향후 EU 청구 API를 통합해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수작업 비용 청구를 줄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비용 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항공사 대표 이사회(BARIG)는 강화된 규정으로 연간 6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혼란스러운 성수기 이후 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 후 12개월 뒤 발효되어, 이해관계자들은 2027년 말까지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행객들은 여전히 행사 취소 등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추가 비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사전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항공사는 지연이나 결항 사실을 인지한 지 30분 이내에 SMS나 앱 알림을 통해 승객에게 정확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 승객은 더 강력한 재경로 권리를 부여받으며, 2027년 말에는 새로운 EU 불만 접수 포털도 개설됩니다.
독일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실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재무 부서는 1,500km 미만 구간에서 3시간 이상 지연 시 자동 바우처 또는 현금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부 항공사가 악용하던 회색지대가 해소되어 더 많은 보상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둘째, 여행 관리 회사들은 향후 EU 청구 API를 통합해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수작업 비용 청구를 줄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비용 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항공사 대표 이사회(BARIG)는 강화된 규정으로 연간 6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혼란스러운 성수기 이후 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 후 12개월 뒤 발효되어, 이해관계자들은 2027년 말까지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행객들은 여전히 행사 취소 등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추가 비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