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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4개월 단축근무 상한제 시행, 다국적 기업에 더 큰 유연성 부여

11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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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4개월 단축근무 상한제 시행, 다국적 기업에 더 큰 유연성 부여
스위스 기업들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실업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단축근무(Kurzarbeit) 보상을 기존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평의회는 10월 8일, 여전히 약한 글로벌 수요와 공급망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지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명령에 따라 이 연장안을 승인했다.

단축근무 보조금은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임금 손실의 80%를 보전해준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제도는 외국 파견 직원에 의존하는 스위스 제조업, 시계 산업, 접객업체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했다. 상한선을 2년(2026년 7월 31일까지)으로 올리면서 베른은 인사팀이 경기 침체를 인력 감축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귀국 조치 없이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이 변경은 기존 제도에도 소급 적용되어, 이미 18개월 차에 접어든 고용주도 즉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로운 24개월 단축근무 상한제 시행, 다국적 기업에 더 큰 유연성 부여


국제 이동성 담당자들은 파견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 단축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스위스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및 사회보장 신고 의무가 변함없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의 근무 비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정된 A1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주 노동청은 업데이트된 서식과 디지털 포털을 제공하며, 자동으로 새로운 기간을 반영한다. 기업은 여전히 매월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기간 내에 업무량 회복이 예상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장된 상한선으로 인해 실업보험 기금은 기존 급여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추가 5억 4천만 스위스프랑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6년 중반에 이용 현황을 검토해 표준 12개월 한도로 복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Federal Council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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