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자원 및 에미리트화부(MoHRE)는 2025년 장관 결의안 702호를 발표하여, UAE 전역에서 취업 허가 및 거주 신청을 처리하는 1,500개 이상의 허가받은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센터들은 모든 직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거래나 서류상으로만 에미리트인을 고용하는 ‘가짜 에미리트화’ 같은 위반 행위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업무 정지와 건당 최대 10만 AE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4년 MoHRE 감사에서 드러난 데이터 유출 사건과 허위 할당량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MoHRE 전자 채널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박탈되며, 재활성화는 준수 감사와 차관의 승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반복 위반자는 면허 취소 및 검찰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 온보딩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결의안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관리로 신원 도용과 허위 비자 발급 위험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 심사와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절차 도입으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동원 일정에 최소 일주일을 추가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을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결의안 702가 UAE의 민간 부문 에미리트화 목표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2025년 말까지 에미리트인 직원 비율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MoHRE는 비준수에 가담하는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허점을 막고 할당량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단속은 2024년 MoHRE 감사에서 드러난 데이터 유출 사건과 허위 할당량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MoHRE 전자 채널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박탈되며, 재활성화는 준수 감사와 차관의 승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반복 위반자는 면허 취소 및 검찰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 온보딩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결의안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관리로 신원 도용과 허위 비자 발급 위험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 심사와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절차 도입으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동원 일정에 최소 일주일을 추가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을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결의안 702가 UAE의 민간 부문 에미리트화 목표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2025년 말까지 에미리트인 직원 비율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MoHRE는 비준수에 가담하는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허점을 막고 할당량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출처: Gulf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