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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및 신분 조정 신청자 대상 취업 허가 유효 기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

12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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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및 신분 조정 신청자 대상 취업 허가 유효 기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
즉각적인 운영 영향이 예상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은 토요일에 난민, 망명자, 임시보호신분자 및 영주권 신청자의 취업 허가서(EAD) 최대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단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USCIS는 짧아진 유효 기간이 더 빈번한 보안 재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사기 적발을 조기에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미 160만 건의 EAD 적체를 겪고 있는 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수천 명의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도적 체류 및 신분 조정 신청자 대상 취업 허가 유효 기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


특히 비자 기반 취업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긴 영주권 대기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 18개월마다 재신청하고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률 비용과 프로젝트 계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갱신 신청이 만료 180일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현재 많은 서비스 센터의 처리 기간이 이미 5개월을 넘고 있어, USCIS가 특정 카테고리에 적용하는 540일 자동 연장 규정과 같은 구제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주요 인재의 업무 중단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용주들은 이번 주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 만료일을 점검하고 가능한 한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관리자와 급여팀을 위한 소통 계획도 I-9 서류 준수 공백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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