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5일부터 USCIS는 대부분의 신분 조정, 망명, 난민, 가석방 및 TPS 신청자의 취업 허가서(EAD) 최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합니다. 12월 13일 발표된 이 규정은 보안 심사를 더 자주 실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적 부담도 늘어납니다.
신청자들은 18개월마다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41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고 현재 평균 5개월에 달하는 처리 지연을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I-9 재검증이 더 자주 필요해지고, 취업 허가가 의도치 않게 중단될 위험도 커집니다.
USCIS는 짧아진 유효 기간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기관이 기존 540일 자동 연장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변경으로 고용 중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은 인사 부서가 만료일을 철저히 점검하고, 갱신 신청을 최대 180일 전에 미리 제출하며, E-Verify에 등록해 임시 고용 연장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가능할 경우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18개월마다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41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고 현재 평균 5개월에 달하는 처리 지연을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I-9 재검증이 더 자주 필요해지고, 취업 허가가 의도치 않게 중단될 위험도 커집니다.
USCIS는 짧아진 유효 기간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기관이 기존 540일 자동 연장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변경으로 고용 중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은 인사 부서가 만료일을 철저히 점검하고, 갱신 신청을 최대 180일 전에 미리 제출하며, E-Verify에 등록해 임시 고용 연장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가능할 경우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