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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가족 재결합 가석방 프로그램 전면 종료…사례별 심사로 전환

12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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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가족 재결합 가석방 프로그램 전면 종료…사례별 심사로 전환
국토안보부는 12월 11일 늦게 연방 관보 사전 공고를 통해 쿠바,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포함한 9개 가족 재결합 인도적 체류 허가(FRP)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공식 공고 후 30일(2026년 1월 15일)에 종료되며,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 요청은 개별 심사로 전환됩니다. CBP와 USCIS는 일괄 체류 허가가 “보안 및 심사 문제를 야기”하고 이민 비자 절차 대신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만 2천 건 이상의 대기 신청이 취소되며, 약 12만 명의 현 FRP 체류자는 상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취업 허가를 잃게 됩니다. 농업, 노인 돌봄, 환대 산업에서 FRP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인력 감소에 대비하거나 H-2A, H-2B, EB-3 등 대체 비자 후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DHS, 가족 재결합 가석방 프로그램 전면 종료…사례별 심사로 전환


인권 단체들은 합법적 경로 폐지가 혼합 신분 가족들을 불법 입국으로 내몰아 이미 ‘텍사스 잔류’ 법원 판결로 지연된 난민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러 NGO는 국토안보부의 제한된 30일 의견 수렴 기간과 경제 영향 분석 부재를 문제 삼아 행정절차법과 평등 보호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2027년 초 만료될 수 있는 FRP 기반 취업 허가증(EAD)을 보유한 직원들의 I-9 기록을 점검하고, 계절 노동력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전달할 안내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사전 체류 허가를 잃고 영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으로 전환함에 따라 방문 비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VisaHQ Global Mobil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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