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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을 망명 영구 금지 사유로 지정

1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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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을 망명 영구 금지 사유로 지정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는 2025년 12월 31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건 비상사태 동안 난민 심사관과 이민 판사는 ‘공중보건 안전 위험’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에 대해 망명 및 추방 유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0년 팬데믹 시기 규정의 일부 문구를 철회했지만, 핵심 개념은 유지합니다. 즉,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각한 전염병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규정이 국경 직원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이 타이틀 42 제한 조치를 종료하면서 회피한 법적 쟁점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DHS 최종 규정,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을 망명 영구 금지 사유로 지정


실질적 영향으로는 난민 신청자에게 백신 접종 기록이나 음성 검사 결과 등 공중보건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인도적 구제를 신청하는 직원이나 가족의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비상 휴가나 원격 근무 옵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규정 발표가 시행 이틀 전에 이루어지면서, 이민 변호사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요건 미준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 전까지 인도적 지원을 후원하는 기업들은 입사 절차에 공중보건 관련 서류 점검 목록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출처: AILA /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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