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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아이티 TPS 종료 중단 결정; USCI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시행

2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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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아이티 TPS 종료 중단 결정; USCI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시행
2월 2일 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아이티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계획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렸다. 당초 TPS는 2월 3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월 4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티 TPS 보유자들의 취업허가증(EAD)을 “추후 공지 시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동 연장은 2017년 7월 22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만료 예정인 EAD에 모두 적용되며, 전국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재검증과 실직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판사, 아이티 TPS 종료 중단 결정; USCI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시행


실무적으로 고용주는 연장된 EAD를 I-9 서류 심사 시 만료되지 않은 List A 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 자문은 “TPS Haiti—법원 명령 2/2/26”이라는 주석을 I-9 서류에 남기고 USCIS의 추후 업데이트를 위한 알림 설정을 권고한다. 특히 남부 플로리다와 북동부 지역의 의료, 접객, 건설업계 등 아이티계 노동자가 많은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과 초과근무 비용 발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Lesly Miot 대 트럼프)은 국토안보부(DHS)가 아이티의 국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에 근거해 TPS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리거나 항소법원이 개입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DHS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 판결은 2027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현 행정부 하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신속한 I-9 준수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EAD 연장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며, 집행정지 해제 시 재검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Fragomen Immigration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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