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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영국 국적자 경고: 2월 25일부터 영국 여권 소지하거나 589파운드 증명서 수수료 납부해야

2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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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영국 국적자 경고: 2월 25일부터 영국 여권 소지하거나 589파운드 증명서 수수료 납부해야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무부는 이중국적자들에게 경고했다. 유효한 영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외국인 여행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2월 25일부터 항공사는 비영국 여권만 제시하는 이중국적자의 탑승을 거부할 예정이며, 이 경우 £589에 달하는 거주권 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 to the Right of Abode)를 소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중국적자가 두 번째 국적의 비자 면제 혜택을 이용해 입국하던 오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ETA가 85개 비자 면제국에 의무화되면 모든 영국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항공사 점검을 간소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 여권을 갱신하지 않은 해외 거주 영국인과 해외에서 태어나 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지 않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중 영국 국적자 경고: 2월 25일부터 영국 여권 소지하거나 589파운드 증명서 수수료 납부해야


항공사들은 이미 사전 승객 정보(API)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영국 출생지가 확인되면 추가 서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정기적으로 영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받는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 이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올바른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직원이 해외에 발이 묶이거나 비싼 경로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The 3million’과 ‘British in Europe’ 등 로비 단체들은 이 정책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혼합 국적 가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캐나다의 eTA와 유사한 저비용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증명서 비용이 “맞춤형 수작업 절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사관들은 긴급 여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비에 나섰다. 처리 기간이 평균 6주인 만큼 인사팀은 위험이 있는 여행자를 조기에 파악해 여권 갱신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출처: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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