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은 2월 17일, 18개 주 법무장관 연합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친구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에 부여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막는 하급법원의 금지명령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Miot 대 트럼프* 사건의 의견서에서는 약 20만 명의 아이티인에 대한 TPS 종료가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의료, 접객, 노인 돌봄 분야에서 근로자를 잃게 되어 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PS 보유자 중 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어 부모가 추방될 경우 자녀들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제출로 상대적 안정 기간이 연장된다. 금지명령에 따라 아이티인 TPS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자동 연장되어 즉각적인 I-9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행정부가 최종 승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120일 내에 신분을 잃게 되어 법규 준수와 인재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이티 TPS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영향을 받는 직원 명단을 파악하고, EB-3나 가족초청 비자 등 대체 비자 옵션을 모색하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
*Miot 대 트럼프* 사건의 의견서에서는 약 20만 명의 아이티인에 대한 TPS 종료가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의료, 접객, 노인 돌봄 분야에서 근로자를 잃게 되어 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PS 보유자 중 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어 부모가 추방될 경우 자녀들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제출로 상대적 안정 기간이 연장된다. 금지명령에 따라 아이티인 TPS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자동 연장되어 즉각적인 I-9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행정부가 최종 승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120일 내에 신분을 잃게 되어 법규 준수와 인재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이티 TPS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영향을 받는 직원 명단을 파악하고, EB-3나 가족초청 비자 등 대체 비자 옵션을 모색하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