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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중국적자 경고: 유효한 영국 여권 없으면 ETA 발급 불가, 입국 금지

2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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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중국적자 경고: 유효한 영국 여권 없으면 ETA 발급 불가, 입국 금지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여권을 사용하는 영국 시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2월 27일 배포된 상세한 업계 브리핑에 따르면, 1971년 이민법에 따라 영국 국민은 ETA나 다른 형태의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월 25일부터 항공사들의 출발 전 사전 점검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비영국 여권을 사용해 ETA를 신청하는 경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여권에 거주권 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 to the Right of Abode)가 있거나 현재 유효한 영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기술적 엄격 집행 결과입니다.

이번 주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항공사들은 캐나다나 프랑스 여권으로 ETA를 받아 여행하던 이중국적자들이 체크인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거부를 당해 당황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국회의원들과 3million 캠페인 단체가 유예 기간을 요구했으나, 관련 정보가 수개월 전부터 GOV.UK에 공지되어 있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가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해야 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이중국적자 경고: 유효한 영국 여권 없으면 ETA 발급 불가, 입국 금지


대체 거주권 증명서 발급 비용은 589파운드이며, 현재 발급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어 긴급한 여행 일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임시 조치로 내무부는 항공사에 1989년 이후 발급된 만료된 영국 여권을 외국 여권과 함께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이는 항공사의 상업적 재량에 따른 것이며 법적 요구사항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즉시 영국 국적 직원 중 이중국적자를 파악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고객 업무나 가족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직원은 영국 여권을 신속히 갱신해 해외 체류 중 발이 묶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여행 정책에도 영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영국 시민은 유효한 영국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완전한 디지털 국경 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행이 갑자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중국적, 특정 노선별 항공사 규정, 비자 전환 시기 등 숨겨진 예외 상황을 미리 파악해 기술 도입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JT Training – UK Immigration New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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