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는 6월 13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연방 이민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두 개의 주 법률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한 법안은 연방 요원들이 근무 중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고, 이름이나 배지를 반드시 눈에 띄게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른 법안은 엄격한 공개 청문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 및 지방 경찰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방 법무부는 이 조항들이 연방 요원들의 이민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제함으로써 최고법규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34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금지가 ICE 요원들을 신상 공개 및 보복 위험에 노출시키고, 지역 구치소가 구금 요청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더 위험한 현장 체포를 감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지니아의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 법안들을 이민자 공동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투명성 강화 조치로 옹호했다.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은 이 법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성소’ 기준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공화당 비판자들은 이를 ‘개방 국경 선물’이라고 비난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법적 대결이 직장 내 단속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E가 지역 협력을 잃으면 현장 체포 대신 I-9 서류 감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연방 정부가 승리하면 워싱턴이 주 정부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재확인해 다른 지역에서의 교차 위임 프로그램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주에 걸쳐 사업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주권과 연방 이민 권한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은 향후 주 차원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노동권 법률이 연방 단속 활동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