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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 따라 USCIS, 39개 ‘여행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심사 재개

6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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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 따라 USCIS, 39개 ‘여행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심사 재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6월 13일 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시민들이 제출한 이민 신청서에 대한 8개월간의 동결 조치를 해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동결 조치는 ‘조용한 셧다운’으로 불리며, 가족 기반 영주권 청원부터 귀화, 취업 허가 갱신,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에 이르기까지 100만 건 이상의 사례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의 갑작스러운 재개는 6월 5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USCIS의 네 가지 정책 메모를 불법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국적에 따른 보류가 이민 및 국적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USCIS에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사가 6월 12일 경고 조치를 예고하자 USCIS는 내부 지침을 통해 해당 정책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다음 날 대중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영향을 받은 국적자의 H-1B 수정 신청, 연장 및 I-140 이민 근로자 청원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신분 조정 인터뷰와 선서식도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가 중단된 수천 명의 직원들도 몇 주 내로 결정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동결 기간 중 반려되거나 반환된 사례를 점검하고 법원의 명령을 인용한 커버레터와 함께 신속히 재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부는 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면 중단을 정당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가 담당자를 재교육하고 서류를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몇 주간 처리 속도가 불균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결 기간 중 신분이 만료된 외국인은 여행이나 운전면허 갱신 시 법원 명령문, USCIS 알림, 적시 제출 증빙을 지참해야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국 이민 심사가 다시 국적에 따른 보류 없이 표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인재를 둔 기업들은 2026년 인력 계획을 재검토하고, 심사 재개에 맞춰 중단된 업무 배치를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Sedayedary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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