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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J-1 및 I 비이민자 비자 체류 기간 ‘체류 신분 기간’에서 고정 체류 기간으로 변경

7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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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J-1 및 I 비이민자 비자 체류 기간 ‘체류 신분 기간’에서 고정 체류 기간으로 변경
수십 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이민 규정 개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무기한 체류 허용 기간인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을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째 되는 날(예상일: 2026년 7월 17일)부터 발효되며, 모든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은 학업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또는 언론 임무에 연계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새 체계에 따르면, F-1 및 J-1 주신분자와 그 가족은 최대 4년(추가 30일 유예 기간 포함)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I 비자 언론인은 최대 240일, 중국 여권 소지자는 90일로 제한됩니다.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고 생체 정보 제출 및 준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I-94에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불법 체류가 시작되어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DHS는 이번 변경이 일부 외국 학생들이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을 연속 등록하거나 학교를 옮기며 수십 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후원 기관은 더 이상 수정된 I-20 또는 DS-2019 서류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 신청 시 학업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도 단축되어, F-1 학생의 졸업 후 체류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와 대학에 연장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며, 연간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어 USCIS의 기존 처리 지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국제 학생 지원 부서는 종료일 관리, 신청 기한 알림, 법률 및 정부 수수료 예산 확보 등 새로운 준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적 실습훈련(OPT)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단축된 기간과 승인 지연으로 인해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중대한 규정’으로 분류되어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의회가 폐지할 수 있으나,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종료일을 미리 점검하고, 약 470달러의 연장 신청 수수료 예산을 마련하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전공 변경과 학교 이동이 제한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Frag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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