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 국세청과 재무부는 2026년 7월 22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자 원천징수세(eWHT) 모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8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비거주 계약자, 단기 파견자,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긱 경제 플랫폼에 적용될 디지털 선납세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호되는 방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에서 12개월 동안 30일 이상 근무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아일랜드 고객사는 원천징수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중요한 점은, 근무 허가 처리, 교육, EU 의장국 회의 참석일도 세금 부과 기준일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며, 실제로 아일랜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2028년 도입 예정인 실시간 포털은 계약자가 국경 심사나 본국 사회보험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이중과세 위험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금 신고 방식이 연간 신고에서 거래 단위 실시간 준수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순환 근무 엔지니어나 단기 자문가를 위한 여행 승인 절차에 eWHT 적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4,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LLP와 같이 공통 여행 구역을 이용하는 소규모 공급업체는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겪게 되며, 현지 급여 대행사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이민 당국과의 데이터 상호 대조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90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 초과 체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계약자가 183일 거주 기준을 넘기기 전에 경고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업계 단체들은 명확성을 환영하면서도, 2년의 준비 기간 동안 OECD 모델 조약 규정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공개 기술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부터 계약자 현황을 파악하고 급여 대행사와 협력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시범 보고는 2027년 3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