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전문가들은 9월 18일 토니 버크 내무장관이 서명하고 9월 26일 발표된 장관 지침 123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호주의 엄격한 ‘성격 심사’ 적용 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침 110호를 대체하며, 비자 취소나 거부 시 개인 사정보다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비시민권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비자 취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강압적 통제, 아동 착취, 호주의 외교 관계 위협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최우선적 중점’을 두도록 지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 내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은 예외적 고통이 입증되지 않는 한 2차적 고려사항으로 후퇴했다. 기업 인력 이동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 소지자가 술집 싸움으로 체포되어 경찰 보고서에 신체 상해가 명시될 경우, 법원 심리 전이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광산업이나 건설업 등 대규모 이동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무관용 행동 강령을 강화하고, 범죄 혐의 발생 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침 123호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이 이미 14개월의 적체를 겪고 있는 행정심판소에 항소 건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경고한다. 이들은 후원 기업들에게 직원 행동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비자 취소가 확정될 경우 긴급 송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개편이 폭력 범죄자가 비자를 유지하는 고위험 사례들로 인해 이민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 지침이 어린 시절 입국해 시민권 국가와의 유대가 약한 장기 거주자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ALC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