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국토안보부(DHS)는 조용히 8 CFR 101.3 조항을 확대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특정 ‘외국 정부 직원’ 자녀들이 합법적 영주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인 외교관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18을 시행하며 9월 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전면 외교 면책 특권을 가진 자녀(출생 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만이 I-485 양식을 제출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외국 외교관’이라는 용어를 ‘외국 정부 직원’으로 대체해 대사관 직원, 영사관 근무자, 국제기구 직원 및 일부 공식 대표를 포함합니다. 다만 가사 도우미, 민간 계약자, 국영기업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연간 약 4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소수지만 중요한 인구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에서 평생 거주했음에도 비자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외교 임무를 후원하는 고용주, 국제 은행, 유엔 관련 기관 등은 신규 채용 시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해야 하며, 해당 직원의 성인이 된 자녀가 이전에 명확한 경로가 없었던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사 및 글로벌 이동성 담당자는 가족 이민 상담 시 새 자격 요건을 주의 깊게 안내하고, 급여 시스템이 영주권 관련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연방 관보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해 향후 소송(예: 현재 진행 중인 Casa Inc. 가처분 신청)이 규정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MyGCVisa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