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CC는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 하 계약 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 전문가용 면제 코드 F32 지침에서 ‘재포착 시간(recaptured time)’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달 업데이트는 2026년 10월 19일에 발표되었으며 즉시 적용됩니다. 담당 직원들에게 삭제된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F32 경로는 자격을 갖춘 한국 전문가가 LMIA 없이 최대 1년간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캐나다 외 체류 시간을 허가 기간 연장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념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IRCC는 다른 규정 변경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정으로 해외 체류를 통해 허가 기간을 늘리는 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IT 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전문가를 단기간 프로젝트로 자주 초청하는 캐나다 기업들은 이번 명확화로 계획 수립이 쉬워졌습니다. 허가 기간은 입국일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되므로, 1년 제한을 프로젝트 일정에 반영하고 2년차 연장이 필요할 경우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수정은 CKFTA 규정을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일치시켜 담당자 매뉴얼 간 해석 차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F32 허가를 보유한 한국인에게 이번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갱신 심사는 새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