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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프로젝트 파이어월’, H-1B 감독 범위 불만 제기 조사 넘어 확대

12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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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프로젝트 파이어월’, H-1B 감독 범위 불만 제기 조사 넘어 확대
블룸버그 로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변호사 K. 에드워드 랠리는 미국 노동부(DOL)가 ‘프로젝트 파이어월(Project Firewall)’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조사를 통해 H-1B 고용주를 사전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기존의 근로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12월 2일 공개된 이 이니셔티브는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에 고용주의 전체 H-1B 인력에 대한 급여 기록, 고객 계약서, 근무 현장 조건 등을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내부 고발자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만 전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 파이어월 하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 신호—예를 들어 H-1B 근로자 대비 미국인 직원 비율이 높거나 지속적인 1단계 임금 신고가 있을 경우—가 발견되면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변화는 9월 대통령 선언으로 H-1B 청원 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부의 다른 규제 강화 조치와도 맞물린다.

노동부 ‘프로젝트 파이어월’, H-1B 감독 범위 불만 제기 조사 넘어 확대


기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순히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모든 H-1B 인력, 제3자 배치 계약서, 전문 직종 업무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예고 없는 문서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체불 임금 명령, 입찰 자격 박탈, USCIS 청원 취소 의뢰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동성 담당자들은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 접근 파일(Public Access Files)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실제 임금 지급이 노동 조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인력 파견업체와 IT 컨설팅 회사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융, 의료, 엔지니어링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도 하청업체 관계를 점검해 하위 단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Bloomberg Law (via Frag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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