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요 기술(Skills in Demand, SID) 비자’가 2025년 12월 7일 공식 시행되며, 2018년 임시 기술 부족(TSS) 비자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고용주 후원 이민 제도 개편을 맞이했다. 이번 개편은 ‘핵심 기술(Core Skills)’, ‘전문 기술(Specialist Skills)’, ‘노동 협약(Labour-Agreement, 2026년부터 ‘필수 기술(Essential Skills)’로 명칭 변경 예정)’ 세 가지 명확한 경로를 마련했으며, 모두 4년간 유효하고 고용주 지명 제도를 통한 영주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 기술 경로에서는 고용주가 새로 발표된 ‘핵심 기술 직업 목록(Core Skills Occupation List, CSOL)’에 포함된 직종의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다. CSOL은 기존 여러 직업 목록을 통합한 것으로, 호주 직업 및 기술 기관(Jobs and Skills Australia)이 파악한 노동시장 부족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신청자는 2025-26년 기준 연간 AUD 73,150 이상의 ‘핵심 기술 소득 기준(Core Skills Income Threshold, CSIT)’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구하기 어려운 고급 인재를 위한 전문 기술 경로는 직업 목록 제한을 없애고 연봉 AUD 135,000 이상을 요구한다.
기업 단체들이 환영한 변화 중 하나는 최소 경력 요건이 기존 2년에서 최근 5년 내 1년으로 완화된 점이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디지털 기술, 보건 분야 등에서 수요가 높지만 이전에는 진입이 어려웠던 중견 경력자들이 대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주신청자 기준 AUD 3,115로, 이전 중기 TSS 경로와 동일하다.
내무부는 홍콩 및 영국 해외국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 소지자에게 5년 유효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혀, 아시아 금융 허브에서 인재를 유치하려는 호주의 외교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기존 TSS 비자 소지자는 다음 갱신 시 전체 후원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SID로 전환할 수 있어 인사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주에게는 노동시장 테스트 간소화, 표준 사업 후원 승인 신속 처리,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를 줄이고 감시를 강화하는 간소화된 준수 체계 등 즉각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민 대행사 단체들은 규정 강화에 주의할 것을 경고한다. 후원자는 임금 미지급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호주 국세청(ATO)은 분기별로 급여 데이터를 비자 기록과 자동 대조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무심코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신속히 점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핵심 기술 경로에서는 고용주가 새로 발표된 ‘핵심 기술 직업 목록(Core Skills Occupation List, CSOL)’에 포함된 직종의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다. CSOL은 기존 여러 직업 목록을 통합한 것으로, 호주 직업 및 기술 기관(Jobs and Skills Australia)이 파악한 노동시장 부족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신청자는 2025-26년 기준 연간 AUD 73,150 이상의 ‘핵심 기술 소득 기준(Core Skills Income Threshold, CSIT)’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구하기 어려운 고급 인재를 위한 전문 기술 경로는 직업 목록 제한을 없애고 연봉 AUD 135,000 이상을 요구한다.
기업 단체들이 환영한 변화 중 하나는 최소 경력 요건이 기존 2년에서 최근 5년 내 1년으로 완화된 점이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디지털 기술, 보건 분야 등에서 수요가 높지만 이전에는 진입이 어려웠던 중견 경력자들이 대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주신청자 기준 AUD 3,115로, 이전 중기 TSS 경로와 동일하다.
내무부는 홍콩 및 영국 해외국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 소지자에게 5년 유효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혀, 아시아 금융 허브에서 인재를 유치하려는 호주의 외교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기존 TSS 비자 소지자는 다음 갱신 시 전체 후원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SID로 전환할 수 있어 인사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주에게는 노동시장 테스트 간소화, 표준 사업 후원 승인 신속 처리,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를 줄이고 감시를 강화하는 간소화된 준수 체계 등 즉각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민 대행사 단체들은 규정 강화에 주의할 것을 경고한다. 후원자는 임금 미지급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호주 국세청(ATO)은 분기별로 급여 데이터를 비자 기록과 자동 대조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무심코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신속히 점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