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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온타리오 수출업체에 미신고 차량 선적 건으로 역대 최대 3,690만 캐나다달러 벌금 부과

12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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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온타리오 수출업체에 미신고 차량 선적 건으로 역대 최대 3,690만 캐나다달러 벌금 부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12월 8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300대 이상의 중고 차량을 서아프리카로 수출하면서 필수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온타리오 주 사업주에게 3,690만 캐나다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리팩스 CBSA 형사조사팀이 주도한 이번 수사에서는 온타리오 런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다수의 송장, 전자 기록, 빈 차량 등록증이 발견되면서 광범위한 서류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출발 전에 통계청 시스템을 통해 자동 수출 신고서(AED)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도난 방지, 제재 집행, 무역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CBSA는 이번 사건이 차량 수출 관련 벌금 중 최대 규모라며, 경제 번영을 위협하는 국경 간 범죄 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CBSA, 온타리오 수출업체에 미신고 차량 선적 건으로 역대 최대 3,690만 캐나다달러 벌금 부과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가들에게 이번 사건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회사 차량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의 이전 부서는 정확한 신고 책임을 지며, 위반 시 건당 최대 2만 5천 캐나다 달러의 벌금과 물품 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준수 자문가들은 수출업자에게 (1) 화물 운송업체와 통관업체를 정기적으로 감사할 것, (2) 차량 식별 번호(VIN)가 수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3) CBSA 감사 규정에 따라 6년간 전자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CBSA는 검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벌금은 승객 이동과는 관련 없지만, 해상 및 육상 항구에서의 CBSA 단속 강화 방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임시 차량 수입·수출이나 국경 간 과제와 연계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처: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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