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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합법 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재심사’ 위해 ICE 구금 권한 승인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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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합법 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재심사’ 위해 ICE 구금 권한 승인
여러 언론이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010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난민을 단순히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했다. 즉시 발효되는 이번 지침에 따라 ICE 요원들은 미국에 1년 이상 체류한 난민을 모두 구금하고, 이들의 신원 재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라는 이름으로 미네소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수만 명의 난민을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구금 시설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인권 단체들은 이 행정적 기한을 체포 근거로 삼는 것은 오랜 관행과 불합리한 구금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미네소타 연방 판사는 이미 이 정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주 내 체포를 임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국토안보부, 합법 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재심사’ 위해 ICE 구금 권한 승인


난민을 후원하거나 고용하는 기업, 대학, 종교 단체 등에는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 인사 부서는 핵심 직원이 갑자기 구금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난민들이 1년 체류 시점에 맞춰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증빙을 항상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 후원 단체는 구금된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시설 출입이 가능하도록 내부 여행 제한 및 신분증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지 난민 신분을 1년 후 재검토하도록 한 이민국적법(INA)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INA가 서류 심사만을 요구할 뿐 구금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메모에서 ICE 현장 사무소에 빈 창고를 단기 구금 시설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점을 지적한다.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몇 주 내에 전국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이 난민 신분 직원들을 개별 법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업무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이 정책이 법원 심사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직원들의 파견 계획에 더 긴 준비 기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출처: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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